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올라온 공지사항 전해드립니다.
현재 단기체류자격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단기체류자격 외국인: B-1, B-2, C-1, C-2, C-3체류자격 외국인
장기체류자격 외국인: 단기 체류자격 이외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은 한국에 입국하면 원칙적으로 14일간 시설 격리를 하고 있으며, 시설격리 이용료가
기존 1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시행 2020.06.23)
14일 기준 2,100,000원입니다. 변경 전 1,400,000에서 700,000만원 인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사이트에서 첨부파일을 받아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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