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발동됨에 따라 이번 주 22, 23 토 일요일에 식장을 예약하신
신혼부부들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실내 50명 이상의 인원이 모일 시에 주최자 포함 모든 참석자가 벌금 3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등 결혼 준비 카페에서 예비 신혼부부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만 딱히 해결 방법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우 강소라씨도 예정되었던 8월 29일 예식을 취소하고 가족들과 간소하게 진행한다고 합니다.
<https://news.nate.com/view/20200817n19797>
예식장에 따라서 위약금이 천차만별이지만 제가 식을 올렸던 곳은
식 전 120일 이전은 위약금 5%, 90일 이전은 위약금 10%, 30일 이전은 위약금 20%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공정위 소비자분쟁기준해결에 따르면 위의 사진과 같아
당장 이번주 길어지면 다음 주 이후까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신혼부부들은 총 예식 비용의 35%를 토해내야 합니다.
보통 예식비 1,000만원~10,000만원 기준으로 350만 원에서 3,500만 원까지 위약금으로만 나가게 됩니다.
새로운 살림을 꾸려 나가야 하는 신혼 부부들에겐 상당히 큰 금액을 눈물을 머금고 뱉어내야 합니다.
공정위 측에서는 예식업계와 함께 감염병으로 예식이 취소됐을 때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고 합니다. 집합금지 명령, 시설 운영 중단, 폐쇄조치는 위약금 면책 사유로 합의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식장 측에서의 온전히 그 손해를 감수할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올 초 코로나가 시작되고 예식장에서는 위약금 취소 대신 예약식 날짜를 연기해 주는 방법을 제안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특정 날짜에 한해서 였고 예식일 기준 90일 전에는 취소와 똑같이 위약금을 내고 날짜를 연기해야 합니다.
파이 오타인, 더채플 앳 청담, 엘타워, 더 라빌, 이스턴베니비스, 더 컨벤션 등 대형 예식장 홈페이지에는 아직
아무 공지도 올라오지 않았네요.
예식업계와 예비 신혼부부들이 윈윈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좋은 소식 올라오면 다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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