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입국, 외국인 등록 서류 및 신청 방법 (신청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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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입국, 외국인 등록 서류 및 신청 방법 (신청서 첨부)

by NeeoPlatform 2020. 7. 23.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체류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등록을 해야합니다.

 

외국인 등록 절차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은 장기 체류일 경우 입국일로 부터 90일 이내

단기 체류일 경우 체류자격 부여 또는 체류 자격변경 허가를 받은 즉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예) B-2(관광통과)소지 베트남 국민이 5개월 체류 후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시에 외국인등록.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 등록 신청서

- 여권

- 컬러 사진 1매 (3.5x4.5) 촬영일로부터 6개월이내의 사진

- 수수료: 3만원 (580,000VND)


신청서 첨부합니다.

[별지 제34호서식] 통합신청서 (신고서) APPLICATION FORM (REPORT FORM).hwp
0.02MB
[별지 제34호서식] 통합신청서 (신고서) APPLICATION FORM (REPORT FORM).pdf
0.07MB

 

 

위의 서류를 첨부하시어 관할 출입국 관리 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가서 신청하시고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외국인등록대상에서 예외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교, 공무, 협정, 수행자 및 그 가족(A-1, A-2, A-3)

 - 외교, 산업, 국방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의 가족과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외국인등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 17세 미만 등록 외국인 (17세가 된 때에는 외국인 등록을 해야함.)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 받게 되면 외국인 등록증등 휴대 및 제시 의무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단, 만 17세 미만의 외국인은 제외)

-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공무원 또는 권한있는 공무원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한 때 휴대 및 제시하지 아니하면 출입국관리법27조에 의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외국인 등록사항 변경 신고 의무

 

외국인을 등록한 외국인은 아래 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출입국, 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 위반시 출입국관리법 제35조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신고 사유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 (D-4)부터 무역경영(D-9) 자격 외국인이 소속기관 또는 단체가 변경(명칭변경 포함)된 경우

  -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자격 외국인이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2. 신고 시 제출서류

  -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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