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은 대한민국에 입국 및 체류 하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에 들어 오는 방법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면
유효한 여권이 있어야 합니다.
- 여권은 유효 기간이 만료되지 않고, 위조 또는 변조되지 않아야 합니다.
- 비자 만료 기간 전에 입국해야 하고, 발급 받은 비자와 방문목적이 일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 출입국 관리법 상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입국금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입국 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1. 감염병환자, 마약류 중독자, 그 밖의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5.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그 밖에 구호가 필요한 사람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부의 지시를 받거나 그 정부와 연계하여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가. 일본 정부
나. 일본 정부와 동맹 관계에 있던 정부
다. 일본 정부의 우월한힘이 미치던 정부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일반 체류 자격
1. 단기 체류 자격: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 자격.
2. 장기 체류 자격: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영주 자격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영주 자격 취득하려는 사람은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2.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재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3. 한국어 능력과 한국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잇을 것.
4.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과학, 경영, 교육, 문화예술, 체육 등), 일정금액 이상 투자한사람
위의 자격을 갖추신 분들은 주소지 관할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 외국인등록 신청을 해야합니다.
대한민국에 장기 체류(90일을 초과)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입국일 90일 이내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 받은 즉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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