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외교부뉴스#강경화1 코로나19 각국의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 실시 국가 코로나19가 장기화 됨에 따라 각국의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제한에 대한 자료를 외교부에서 발표 했습니다. 먼저 베트남은 3.22.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21.)중입니다. ※ △외교 또는 공무 목적 방문, △주요 대외 행사 참석의 경우 입국 가능(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사전에 베트남 측과 충분히 협의된 자에 한함) ※ 베트남계 외국인 및 그 가족에 발급된 비자면제증 효력 중단(한국의 경우 3.12.부터 이미 중단) ※ 베트남에 입국한 자는 의료적 검사 과정을 준수해야 하고 시설 격리의 대상이 되며, 외교․공무 목적 및 특수한 경우(전문가, 기업 관리자 및 고급 기술인력)로 입국한 경우 규정에 따라 체류 장소에서 적합한 격리를 실시해야함 ※ 한국인 대상 15일 무사증 입국 임시 중단(.. 2020. 10.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