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각국의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 실시 국가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코로나19 각국의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 실시 국가

by NeeoPlatform 2020. 10. 7.

코로나19가 장기화 됨에 따라 각국의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제한에 대한 자료를

 

외교부에서 발표 했습니다.

 

먼저 베트남은 3.22.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21.)중입니다.

※ △외교 또는 공무 목적 방문, △주요 대외 행사 참석의 경우 입국 가능(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사전에 베트남 측과 충분히 협의된 자에 한함)

※ 베트남계 외국인 및 그 가족에 발급된 비자면제증 효력 중단(한국의 경우 3.12.부터 이미 중단)

※ 베트남에 입국한 자는 의료적 검사 과정을 준수해야 하고 시설 격리의 대상이 되며, 외교․공무 목적 및 특수한 경우(전문가, 기업 관리자 및 고급 기술인력)로 입국한 경우 규정에 따라 체류 장소에서 적합한 격리를 실시해야함

※ 한국인 대상 15일 무사증 입국 임시 중단(2.29.)

※ 모든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 중단(3.17.)

※ △특수 상황(전문가, 사업가, 고급기술인력)에 따른 비자 발급을 통해 베트남 입국

   △무비자 및 비자면제증서로 입국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관할기관에서 발급하고 베 트남이 인정하는 코로나19 음성판정확인서*를 제출

*음성판정 확인서에는 해당인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여권번호, 해당국가내 주소, 베트남내 체류주소, 검사기관명, 검사 샘플 채취일, 검사일자, 검사방법, 검사 결 과, 입국 예정일 등 정보가 있어야 하며, 검사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3일간만 유효함

※ 모든 입국자 14일 시설격리(격리비용 자부담), 베트남 도착 후 2차례 진단검사 실시

 

베트남외 국가와 사증발급에 대한 안내서를 첨부하겠습니다.

 

 

먼저 각국의 해외 입국자 금지 조치된 나라는 71개국.지역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나우루, 네팔, 뉴질랜드, 니우에, 대만, 동티모르, 라오스,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마카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비누아투, 베트남, 부탄, 브루나이, 사모아, 솔로몬제도, 스리랑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본, 쿡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퉁가,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호주, 홍콩

 

#미주

 

그레나다, 벨리즈, 수리남,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캐나다,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유럽

 

노르웨이, 독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투르크메니스탄, 헝가리

 

#중동

 

리비아, 사우디, 알제리, 오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아프리카

 

가봉, 감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보츠와나, 상투메프린시페, 에리트레아

 

에스와티니, 카메룬, 코모로, 콩고공화국

 

이며 각국의 해외입국자 조치 현황도 첨부합니다.

 

201007_(국가 순서별)_코로나19 확산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_1000.pdf
0.35MB

 

201007_(조치 종류별)_코로나19 확산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_1000.pdf
0.33MB

 

첨부자료 참고하시어 안전한 여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