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베트남 양국간 기업의 필수적인 이동 지원을 위한 '한-베트남 특별 입국절차'를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베트남에 단기 출장 (14일 미만)하는 우리 기업인들이
베트남에 입국 후 14일간 격리기간 없이 바로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문의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 지우너센터 www.btsc.or.kr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www.btsc.or.kr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에는 이전에도 특별 입국을 허용 해왔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첨부하는 자료를 꼭 읽어 보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처는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입니다.
[붙임5] 호치민시 14일 미만 단기출장자 방역지침_5619호_2020년 9월 25일자_한국어 번역.pdf
0.09MB
[붙임1]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 보도자료_2020년 12월 4일_외교부.hwp
0.13MB
[붙임2]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 설명자료_2020년 12월 4일_외교부★ (1).pdf
0.80MB
[붙임3] 베트남 전역 지방 성시별 격리호텔 목록(25성)_베트남어_2020년 11월 9일 기준.xlsx
0.04MB
[붙임4] 하노이시 14일 미만 단기출장자 방역지침_4686호_2020년 9월 23일자_한국어 번역 (1).pdf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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