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와서 왜인가 봤더니 장애인 안내견 출입중에
매장 매니저와 트러블이 있었던 모양이네요.
결론적으로 장애인복지법 40조에 따라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 할 때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 지원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의 훈련ㆍ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조견의 훈련ㆍ보급을 위하여 전문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보조견표지의 발급대상, 발급절차 및 전문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0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이를 어길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네요.
이번 롯데마트 사건도 그렇지만 이미 이전부터 유사한 사례가 종종 있었죠.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한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완벽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거 같습니다.
한해에 버려지고 파양되는 유기견, 유기묘의 숫자만 봐도 이해가 되죠.
밤이나 새벽에는 애완견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산책시키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잠깐 논외로 벗어났는데
시각장애인 보조견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출입을 거부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보조견을 대하는 사람들의 성숙한 배려심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안내견에게 말을 걸거나 절대로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함부러 음식을 주어서도 안됩니다.
그외에 사진을 찍는다든지 등등 불필요한 행동들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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