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예식업중앙회에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최소 보증 인원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 및
예식업중앙회에 속하지 않은 비회원 예식 업체들도 공정위 요청사항을 시행해 줄 것을 권고하면서
관련 분쟁 해결 기준과 표준 약관 개정 작업도 9월 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예식업체 150여개 (전체 예식 업체의 30%)에 요청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의 경우에는 결혼식 취소 시 위약금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예식업중앙회는 소비자가 연기 요청 시 결혼 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 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해 주거나
최소 보증 인원을 감축 조정해 주겠다고 답변했습니다.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679
당장 이번 주 부터 전전 긍긍하셨던 예비 신혼 부부에게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예식장에서 해주는 것이 아닌 점이 좀 아쉽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위기를 잘 모면하셨으면 좋겠네요.
6개월 연장 후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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