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전 sbs앵커, 지하철 불법 촬영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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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전 sbs앵커, 지하철 불법 촬영 1년 구형

by NeeoPlatform 2020. 7. 21.

안녕하세요. 

 

1년 전인 작년 2019년 7월 3일 오후 11시 55분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영등포 구청역 안에서

 

원피스를 입고 걸어가던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 중,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었죠.

 

김성준 전 아나운서는 뉴슈 진행 중 재치있고 도발적인 클로징 멘트로 시청자들이 좋아했었는데 이 사건으로

 

충격받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성폭력범죄 처벌특별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올 초 1월10일 첫 공판에 징역 6월 구형을 받았었구요

 

오늘 7월21일 두번 째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고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3년을

 

요청받았습니다.

 

김 전 앵커는 최후진술에서

 

"그 동안 재판을 기다리면서 깊이 반성하는 하루 하루를 보냈다. 앞으로도 변함 없이 살겠다.

 

다른 무엇보다도 피해자 상처가 치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하철 불법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시행 2020.5.19] [법률 제17264호, 2020.5.19 일부개정]

 

 제14조

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2.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3.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항제 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4.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5.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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