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7.14일 기준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가 1천3백만 명을 넘어 섰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일 확진자 국내발생 14명, 해외유입 19명으로 해외 유입사례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3월 19일부터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체온을 측정하고
특별검역신고서와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체류 중 발열 등 감염 가능성 확인을 위해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 또는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국내 입국자 중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면서 4월 1일부터 전세계 모든 나라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일 다음 날 부터 14일간 격리를 하게 됩니다.
외발 입국자 중 검역단계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양성 시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됩니다.
검사결과 음성 시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14일,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를 하고,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14일, 모바일 자가진단앱 설치)를 하게 됩니다.
무증상 입국자 중 내국인 ·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자가격리(14일,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를 하고 3일 이내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무증상 입국자 중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시설격리(14일, 모바일 자가진단앱 설치)를 하고, 인천공항 입국자의 경우
09:00~19:00에는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19:00~09:00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체채취하여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비와 치료비는 대한민국 정부가 지원하며, 생활지원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검역법,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폰, 안드로이드 폰을 이용하여 자가격리 어플을 설치하고 2주간의 자가격리를 지켜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베트남 외국인 유학생 한우리양의 유튜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의 자가격리 기간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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