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종교시설#종교코로나#교회코로나#종교시설대상방역지침#방역지침1 2021.3.4일자 종교시설 대상 방역지침 안내 일별 확진자 수가 400명 전후로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19의 확진세가 꺾일 기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개개인의 방역 준수도 중요하지만 종교 관련 방역 준수도 철저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첨부하는 자료는 종교시설 의무화 방역지침 2단계로 반드시 숙지하시고 잘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포스팅 해봅니다.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이용자간 2m 이상 유지,좌석 수 기준 2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20% 이내 참여 가능 * 단, 100석 미만의 경우 20명 이내 참여 가능 - 이용자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전제로 좌석 또는 바닥면에 표시하여 이용자에 안내 - 개별 공간(예배실 등) 및 건물 출입구.. 2021. 3.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