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부당해고#노동청#노동청진정서#진정서#임금체불진정서#체불진정서양식#임금체불진정서양식#노동청진정서#노동청진정서양식1 Chào mừng bạn đếnHàn Quốc! Số tiền mà Bạn phải nhận Có bị trì hoãn không? https://translate.google.com/ Google 번역 translate.google.com 열심히 일하고 못 받은돈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사장님이 정해진 월급날에 돈을 주지 않고 (임금 체불) 강제로 퇴사 시킨 후에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당 해고) 간혹 회사가 망해서 못주는 경우도 있지만 월급을 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주지 않는 경우에는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농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어를 잘 못하는 분들은 주변 한국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Tel. 1350 ----외국인력 상담센터 Tel. 1577-0071 .. 2020. 7.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