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별 확진자 수가 400명 전후로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19의 확진세가 꺾일 기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개개인의 방역 준수도 중요하지만 종교 관련 방역 준수도 철저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첨부하는 자료는
종교시설 의무화 방역지침 2단계로 반드시 숙지하시고 잘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포스팅 해봅니다.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이용자간 2m 이상 유지,좌석 수 기준 2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20% 이내 참여 가능
* 단, 100석 미만의 경우 20명 이내 참여 가능
- 이용자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전제로 좌석 또는 바닥면에 표시하여 이용자에 안내
- 개별 공간(예배실 등)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
◾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식사는 모두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 금지, 성가대 금지
◾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정수기, 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제공금지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이용자 간 2m 이상 간격 유지
◾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환기
◾ 방역관리자 지정 |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이용자간 2m 이상 유지,좌석 수 기준 2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20% 이내 참여 가능
* 단, 100석 미만의 경우 20명 이내 참여 가능
- 이용자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전제로 좌석 또는 바닥면에 표시한 곳만 이용
◾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식사는 모두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 금지, 성가대 금지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정수기, 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사용금지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 이용자 간 2m 이상 간격 유지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1. 관련근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단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2.26.)호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6643호(2021.2.26.)호
다. 경기도 문화종무과-3389(2021.3.2.)호
2.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21.3.1.~21.3.14.)
3.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이용자간 2m 이상 유지,좌석 수 기준 2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20% 이내 참여 가능
개별 공간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출입자 발열 체크 및 명부 작성(전자명부 또는 수기명부)
* 단, 100석 미만의 경우 20명 이내 참여 가능
○ 교회 내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
① 마스크 상시 착용
②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제공 금지
③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④ 예배시마다 환기 및 소독 실시 철저
⑤ 손소독 등 손위생 철저
* 성가대 운영은 하지 않고, 특송을 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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