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로 매일 확진자가 100여명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이 끝나고 오늘 13일 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아래의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모두 단속대상에 포함되니 주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과태료 부과 예외자는?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과태료 부과 예외상황은?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방송 출연 및 사진 촬영,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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