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양도 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친가.외가.조부모.부모.자녀.손자.손녀등 직게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치는 방식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가 엄청난 반발에 현행을 유지하는 듯 보입니다.
현대판 연좌제라는 말로 욕도 많이 먹었죠.
대주주 기준을 시가총액 기준으로 설정한 나라는 미국.일본.영국.프랑스.호주 등 주요 선진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합니다.
일본은 소득세법상 특정 종목 지분율이 3%이상인 주주를 대주주로 분류해 손익통산 후 종합과세를 적용합니다.
독일은 지분율이 1%이상인 개인 투자자에 대해서 누식 양도 차익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내야합니다.
미국등 상당수 나라에서는 대주주에 세금을 가중해서 부과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프랑스.영국.호주는 각각 세율에
따라 주식 양도소득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우리나라가 자국민 세금을 엄청물려서 북한에 퍼주려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로써 올 연말기준 3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내년 4월부터 수익을 내면 22~33%의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야생 조류 AI 항원 검출 (0) | 2020.11.05 |
---|---|
미대선 투표 시작!! 트럼프 바이든 접전중 (0) | 2020.11.04 |
2020미국 대선 트럼프 vs 바이든 (0) | 2020.11.03 |
2020세일 페스타 (0) | 2020.11.03 |
워렌 버핏을 억만 장자로 만든 10가지 규칙 (0) | 2020.11.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