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대주주현황#대주주양도세#양도세10억#양도세3억1 주식 양도세 대주주 현행 10억원 확정 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양도 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친가.외가.조부모.부모.자녀.손자.손녀등 직게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치는 방식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가 엄청난 반발에 현행을 유지하는 듯 보입니다. 현대판 연좌제라는 말로 욕도 많이 먹었죠. 대주주 기준을 시가총액 기준으로 설정한 나라는 미국.일본.영국.프랑스.호주 등 주요 선진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합니다. 일본은 소득세법상 특정 종목 지분율이 3%이상인 주주를 대주주로 분류해 손익통산 후 종합과세를 적용합니다. 독일은 지분율이 1%이상인 개인 투자자에 대해서 누식 양도 차익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내야합니다. 미국등 상당수 나라에서는 대주주에 세금을 .. 2020. 11. 4. 이전 1 다음